환전에 관한 하한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, 상한만 마련시키고 받고 있습니다. 저희 가게에서는 개정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을 근거로 한 규정에 의해, 동일 명의인에 의한 1일의 외화 환전 거래 상한 한도액을 500만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. 또, 지폐만의 취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전(코인)은 외화 환전의 대상외가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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